서울서 200㎞ 거리인데 '수도권' 속해 개발·혜택 제한
군사규제 등 22개 중첩…비수도권 군지역보다 낙후 심각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이 낡은 규제들로 낙후되고 있다. 정부가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적용하면서 접경지역의 낙후도는 비수도권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접경지역을 규제로 조이는 정부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접경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해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접경지역에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을 돕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제라도 접경지역을 옭아매던 규제를 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안 지정 등과 같은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옭아맨 낡은 규제들

강화·옹진군은 여러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정법이다. 백령도 등 서해5도의 경우 서울과 약 200㎞ 떨어져 있지만 행정구역 상 인천에 포함돼 공장 및 개발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강원도 강릉시는 서울과 거리가 170㎞로 서해5도보다 더 짧지만 수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강릉시 등과 같은 비수도권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재정 지원부터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강화·옹진군은 수정법 외에도 십 수개가 넘는 중첩규제가 적용 돼 있다. <표 참조>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가 중첩 적용됐다. 강화군에만 12개, 옹진군은 10개에 이른다.

중첩규제를 모두 감안하면 강화군의 규제비율은 총 면적보다 더 많은 15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의 규제비율은 전체 면적의 83.9%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영향은 지표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 접경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비수도권 군지역보다 오히려 떨어진다.

2016년 기준 GRDP는 각각 강화군은 1조728억6000만원, 옹진군은 4295억9400만원이다. 반면 전남 무안군 3조2892억2400만원, 강원도 횡성군은 1조5266억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법 완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돼야

과도한 규제가 접경지역의 성장을 저해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 대안은 수정법 완화를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 제외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에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를 해제하고, 이전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강화군 교동도 평화산업단지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상 지역은 세제 감면부터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옹진·강화) 국회의원은 "수정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거나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에 강화교동산단을 포함하는 등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각종정책의 수립·시행에도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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