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량 '고형연료(SRF)' 제조·유통 업체 및 사용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 고형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 사업장 72곳, 사용 사업장 19곳, 기타 불특정 불량 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