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올 첫 회기서 다수 조례 통과
인천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에서 청년 창업 지원·청소년 도박 예방 등 각계각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조례들이 다수 마련됐다. 먼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교내 미세먼지 예방·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인천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도 통과됐다. 교육감은 인천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리 사각지대인 체육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매년 미세먼지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지역 학생들이 '거북목'과 같은 신체 불균형을 겪지 않도록 학교가 직접 학생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인천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과 시교육청의 온라인 홍보·정보 전달 강화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천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도 각각 통과됐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인천에 주소를 둔 군 입대 청년이 복무 중 다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년창업 경진대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청년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뼈대로 한 '인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각 사업에 건설업체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기술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의 '인천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의무화하는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지역 산업 발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