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201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550호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의 하나다. 공사는 작년까지 전세임대주택으로 총 349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대출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4월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소득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