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4월30일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밭농업 직불금 중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 작물이나 식량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했고 지급대상 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올해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는 지난해보다 1㏊당 5만원씩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383원이었으나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만7204원으로 평균 5만원 올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1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밭 농업인 59만8000여명과 조건불리 지역 농업인 14만1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