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사업규모 1조원 … 경남은 4조원 훌쩍
"균형발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기회 박탈" 지적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정부가 오래도록 이어오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천·경기지역이 받아 낸 사업과 타 지역 사업을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1조1000억원 vs 23조원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남북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종도~신도에 3.5㎞의 연도교를 놓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 폭은 차량 두 대가 간신히 오갈 수 있는 왕복 2차선이다. 차후 사업명처럼 남북평화도로로 발전시킬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규모만 보면 2차선 다리를 놓는 수준에 그친다.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1조원 규모의 '도봉산 포천선' 사업을 받아냈다. 1600만명이 거주하는 인천과 경기가 받아 낸 사업 규모는 총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타 지역 사업은 총 23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철도 하나만 따져도 사업비는 수도권의 4배 이상인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청주공항~제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1조5000억원, 서대구~대구국가산단 대구산업선 철도는 1조1000억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산업정책도 '차별'

사회간접자본(SOC)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에서도 수도권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전략산업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정밀의료·첨단 수송기 부품 산업, 광주에서 디지털생체의료·광융합·복합금형·스마트 가전 산업, 부산에서 바이오메디컬·지능형 기계부품·지능정보서비스·클린에너지 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지역 특화·스마트 특성화 산업이 선정돼 있다.

수도권을 빼놓는 양상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특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도권은 법안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로 산업을 육성할 때, 인천·경기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계속되는 이상, 인천·경기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잡기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제계 인사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규제완화가 절실한 곳은 수도권이다"라며 "균형발전도 좋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토 균형발전 논리에 정부가 행정을 폭력적으로 처리했다"라며 "왜 비수도권만 선정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며, 정부가 수도권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역량만 자신하다가 오류가 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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