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통기한·원산지 조작 등 7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 7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시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화성시 B업체는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으며, 용인시 E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 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천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 유통을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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