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1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부담금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경기중기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 기업이 분포돼 있는 지역적 특성상에다 올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부담금 면제 제도 대상 확대 등이 실시되는 만큼 경기지역 지자체 및 업체 종사자들에게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 리플릿과 관련 책자 등을 제작해 도내 시·군 및 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창업상담과 제도안내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기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 김종우 주무관은 "도내 기업인들이 올해 바뀐 부담금 면제 제도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