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공항 건설이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백령공항 예정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도 민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주민들은 비행기를 이용해 보다 빠르게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지난 28일 옹진군 주민들에게 "옹진군이 염원하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국방부 승인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127만㎡에 50인승 이하 민·군 겸용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백령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내 민항기 운항을 위해 국방부는 군 내부 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규정(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월경을 우려해 활주로 방향을 서쪽 방향으로 더 틀 것을 주문했다.

백령도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지만 국방부는 작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와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령공항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백령공항 사업 착수 여부는 국방부에 달려 있었다.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공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민항기 운항 절차 및 월경방지 대책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간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었다.

백령공항은 이미 2017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값이 4.86으로 나와 기준인 1을 훨씬 웃돌면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관계 기관은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관계기관 간 협의 끝에 백령공항 건설에 가장 큰 관문이던 국방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토부와 시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 백령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월경대책 등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