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은 올 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8만 원의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복지 제도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세 이상(2013.12.31. 이전 출생자)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이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전년 대비 1만 원 상향되어 8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케이블 TV 수신료도 결제가 허용되는 등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폭넓게 확대되어 올해 많은 사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 사항은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와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032-760-1035, 10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승철 기자 yeopo9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