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안 후퇴' 반발
인천시의회가 오피스텔 건립 제한 조례안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번 결정은 인천에 오피스텔 건설이 난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선 것과 같다. 건교위 위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교위가 오피스텔 입지를 제한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을 6개월 유예해 9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수정 가결한 데 대해, 개발 참여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이자 박남춘 시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한 주거·생활환경 악화를 막고자 상정한 조례안에는 준공업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건교위가 투자 유치를 빌미로 인천 도시의 미래보다는 업자의 배를 불리도록 한 특혜를 준 것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인천에 오피스텔 건립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교위는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기존 조례만 보고 땅을 매입해 개발을 진행·계획 중인 시행·건설사의 경우 이번 입지 제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