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수출입통관국 인천항통관지원2과 고동균(42) 관세행정관을 선정하는 등 분야별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행정관은 의약품 품질관리(GMP)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 과정 중 품질테스트 절차를 보세공장 제품 생산과정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생산기간을 단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 조훈구 세관장(왼쪽 네번째) 과 고 관세행정관(오른쪽)을 비롯한 업무 유공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