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공항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해 주는 방음·냉방 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은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기능이 강화되고 최신 건축기술이 도입되는 추세에 맞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의 방음·냉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차단 시설기준과 건축물 단열기준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설치 대상지역과 구조에 따라 창의 두께 등의 세분화 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시스템 창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주택소유주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시설에 한정됐던 냉방시설 설치 범위를 교육·의료·공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하고, 냉방기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의 기기를 선정토록 권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냉난방 겸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의 방음·냉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차단 시설기준과 건축물 단열기준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설치 대상지역과 구조에 따라 창의 두께 등의 세분화 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시스템 창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주택소유주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시설에 한정됐던 냉방시설 설치 범위를 교육·의료·공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하고, 냉방기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의 기기를 선정토록 권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냉난방 겸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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