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문자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부터 청라국제도시를 대상으로 '모바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라를 시작으로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 실시하며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문자를 발송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 전 2차 문자를 발송해 부동산 관련 행정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최초 부동산 계약 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실제 외국인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82건에 달한다. 이 중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동일 기간 61명, 3467만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불편 사항과 피해 사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과 신고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