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은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한 태국인 문신기술자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태국인 H(30)씨는 지난 2015년 사증면제로 입국한 이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경기 수원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타투샵 직원으로 취업해 문신을 시술한 대가로 1인당 30~200만원을 받아 절반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타국인 P(27)씨는 지난 2016년 사증면제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용인시에 소재한 타투삽에서 월 30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을 시술했다.

이들 2명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한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한국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은 국내에서 개인 활동을 통해 태국인들에게 출장으로 문신시술을 한 D·E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4명은 모두 문신시술 무자격자로 용·잉어·호랑이 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외국인의 불법 시술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