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일승)가 3·13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내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지방의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26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되 법규를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사례와 위반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면담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금품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가동하는 등 밀착 감시활동을 벌인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1390번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