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자 선정 위법 없다"
법원이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조만간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성완)은 최근 여객선 업체 6곳이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제주 항로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자 선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인천해수청이 대저건설을 인천~제주 항로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6개 업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저건설이 투입하기로 했던 배는 1년9개월 된 중고선이라 23점을 받아야 하는데도 만점 25점에 근접한 24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업체 간 점수 차이는 불과 1~2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부두 길이와 배 규모의 차이, 해양사고에 따른 감점 여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조만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항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지난 2014년 5월 청해진해운이 면허를 취소당한 이후 5년째 끊겨 있었다.

대저건설은 이 항로에 오리엔탈펄8호(2만4748t급)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