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선정 건의안 가결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인천시의 도전에 인천시의회가 힘을 보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르면 3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서울과 제주, 세종 외 추가로 2개 지역(광역 시·도 단위 각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엔 정부와 자치분권위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요청서에서 ▲공항·항만 소재 ▲중소기업·산업단지 밀집 ▲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천이 광역 단위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광역 단위의 다양한 치안 사례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지역 취약 실태와 치안 행정의 이해도가 높은 시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시범도시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인천형 자치경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건의안을 제출한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이자 탄력적 치안 활동이 실현될 수 있다"며 "다양한 치안 민원의 표본을 가진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정부와 자치분권위 등에 전달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