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서 체포

하남시청 8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기관통보에 하루 앞선 지난 21일 사건을 인지하고 그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어 김상호 시장은 24일 내부 게시판에 '공직자께 드리는 첫 서신'을 통해 "공직자의 음주와 성 관련 사건은 위법 여부를 떠나 시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사안으로 앞으로도 최소한의 관용도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남=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