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다음달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협동조합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제·확산 가능한 우수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결성하면, 도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주체별 맞춤형 역량교육 및 컨설팅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공동 소유하는 만큼 갈등요소가 적고, 수평적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다음달 13일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메일(ddabok_001@ddabok.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