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개사 분석 … 제도 개선 추진
인천지역 지하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이 행정 처분을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공사 입찰 담합 행위'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인천지역에선 모두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뒤 유사한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고, 이후에도 나란히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의 사업권을 확보했다.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호선 건설 사업 입찰을 담합한 뒤 각각 7호선 석남 연장 사업과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시는 이들 건설사가 담합 행위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도, 재입찰이 가능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크게 2가지 수법이 동원됐다. 우선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 방식은 당장 행정 처분의 집행 효력을 유예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받는 것이다. 그동안 광복절 등 특별한 시점에 사면이 이뤄졌고, 일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제되는 특혜를 받아왔다.

실제 모 기업은 인천에서 담합 행위로 2014년 5월2일부터 2년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곧바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처분을 피한 뒤,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입찰 담합 행위는 정말 큰 잘못인데 행위자가 사면 대상이 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본다"라며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조달청과 협의해 담합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