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꾸린다.

시의회는 최근 발의한 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22일 열린 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강원모(민·남동4)·고존수(민·남동2)·김성수(민·남동6)·김성준(민·미추홀1)·노태손(민·부평2)·박성민(민·계양4)·손민호(민·계양1)·유세움(민·비례)·이병래(민·남동5)·임지훈(민·부평5)·조선희(정·비례) 의원 등 11명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4개월간 활동한다.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자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 가운데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이에 조례정비특위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발굴·개정·통합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도 있다.

지방자지단체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남궁 형(민·동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 다뤄질 예정이다.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자체 개편과 자치분권형 개헌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인천시와 시의회,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지역 지방분권 활동에 참여해온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결의안에 따른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자치분권 방향 모색과 역량 강화,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8대 시의회 임기 동안 상시 운영되도록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궁 의원은 "지자체의 자치 권한·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그동안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중앙-지방 차원의 분권만 다뤘다면 이번 특위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 민-관 분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