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건설사를 상대로 벌인 구립어린이집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일단락됐다. 건설사측이 시설을 넘기기로 하면서 구가 소송을 취하했다. 구는 서해종합건설과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조합이 어린이집과 영어체험센터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동춘2구역 도시개발 조합측은 지구 내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8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바 있다. 시는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대신 사업자가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준공하라는 것이었다.

동춘동 서해그랑블 아파트는 2017년 말 입주했지만 조합과 건설사측은 약속한 시설의 완공을 연기하고 다 지어진 이후에도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지 않았다. 구는 최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패소가 명확해지자 건설사는 조합과 협의해 지난주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구는 즉시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시즌에 맞춰 개관이 어려울 뻔 했던 구립어린이집은 3월, 영어체험센터는 5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