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2일 해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 명절 '춘절'(2월4일~10일)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한탕식'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이 늘 것에 대한 대비다.

해경 경비함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돼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한다.

특히 집단으로 침범해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꾼'은 나포 작전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라도 조업량을 속이는 위법 행위가 없는 철저히 검문·검색할 예정이다.

해경은 2017년 4월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해 서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 지난 3년간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70% 줄어든 성과도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