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역동 전환에 따른 시의원 정수 감축이 불가피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광역동 전환으로 인해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이 담겨있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관철된 첫 번째 사례로,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고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광역동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까지 정치 쟁점화 하겠다고 나서는 등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