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 서류 미제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15~26일 10일간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임기제공무원(지방행저주사, 법률사무)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경제청은 당시 서류접수 마감일인 2017년3월10일까지 자격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응시자 총 8명중 4명이 변호사등록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서류심사일인 3월17일까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전형 적격자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응시자 A씨는 해당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다음해 진행된 임기제공무원 채용(지방행정주사보, 문화사업유치추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류접수 마감일인 6월22일까지 자격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응시자 총 4명중 2명이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청은 6월26일 응시자 4명 모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해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해당 건에 주의 처분을 줬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재위탁) 기준도 미흡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갱신 횟수에 제한 없이 위탁할 수 있다.

단, 갱신 시점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의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두 번째 갱신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6조(운영의 위탁) 1항에서는 "시장은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갱신에 따른 평가 조항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송도컨벤시아에 대한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B 기관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네 차례 재위탁하면서 평가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재위탁 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가 조항을 마련해 평가 실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개선요구를 내렸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