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 등 3개지역작년 813억 … 전년比 25%↑
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청 권역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813억원으로, 전년(649억원)대비 25.3% 증가했다.

이에 따른 피해 근로자 수도 2017년 1만7255명에서 지난해 1만7909명으로 3.8%(654명) 늘었다.

안산에 있는 요양병원 원장 A(60)씨는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여원을 고의로 체불했다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10년간 68건의 체불신고가 접수된 상습체불사업주였음에도 병원명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4월 용인 수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42)씨는 1달도 안된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약 150만원을 체불해 고발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중 454억원 정도가 청산 완료됐지만,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7천여명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1일까지 3주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체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사업장 약 1900곳을 현장 방문하고 유선과 우편 등을 통해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또 신속한 신고접수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고, 근로개선지도 1·2과장을 반장으로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해 현장출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체불상황 조기수습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도울 방침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