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오산 시민단체, 수사 의뢰 해당 의원 "두딸 뒷바라지 거주"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오산시의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17일 행정개혁시민연대와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는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이 2012년 매입한 화성시 동탄 한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시의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오산시 수청동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동탄지역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이 오산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위장전입해 생활해온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시의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김영희 시의원은 "서울로 출퇴근한 두 딸을 뒷바라지를 위해 동탄과 오산 수청동을 왕래하면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20여년 동안 수청동을 떠나본적이 없으며 잘못이라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