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 145만6000㎡를 시·군에 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배정 물량은 지난해 194만㎡보다 25% 적은 것으로,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각 시·군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배정 물량 범위에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들의 신·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연면적 500㎡ 이하 공장의 경우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신·증설 허용이 가능하다.

배정된 공장총량은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101만9000㎡(개별입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43만7000㎡(공업지역)가 배정됐다.

시·군별 배정량은 수원시 4500㎡, 부천시 9만3500㎡, 안양시 2만1000㎡, 안산시 5250㎡ 등이며 도 보유 예비량은 25만1250㎡다.

한편, 공장 총량제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시·도는 이 물량 범위내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