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권력형 비리' '김·혜·교 스캔들' 규정도… 靑 "최소한 예의 지켜주길"
자유한국당은 17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징계안에서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은 문화재청이 전남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일대의 건물 9채를 샀다"며 "손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조카를 포함해 조카 2명에게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각 1억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 투기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