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월29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이다. 이 기간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반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하남=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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