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사특위 자료
"무단 감차·미운행 등 밥먹듯
과징금 물고도 위반 안 줄어
적자 노선 비용 보전 타령만
지원 페널티 등 특단책 필요"

적자·흑자로 나뉜 노선 중 적자노선만 줄줄이 폐지해 수원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KD운송그룹이 최근 2년간 경기도 전체 불법운행의 80% 이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2019년 1월 10·14일자 1면>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면서도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빈도는 줄지 않는 등 '배짱영업' 정황까지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도내 2100여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37% 수준인 800여개, 660여개 시외버스 노선의 74%인 440여개를 차지하고 있다.

16개 그룹 계열사가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차량대수만 3000여대에 달할 정도의 '메머드급' 운송업체다.

하지만 명성과 달리 그룹 내 무단감차, 미운행 등 불법이 밥 먹듯 나오고 있다.

버스업체가 버스 대수를 줄이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 행위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도가 집계한 '일일 평균 운행대수' 데이터에서, 광교 상현역∼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M5115는 2016년 매달 12개월 간 10대의 인가대수보다 부족한 7~9대가 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2018년에도 인가대수보다 운행대수가 부족한 달이 14개월에 달했다.

M5115는 수원 외곽(광교 웰빙타운) 주민들이 서울로 단번에 가는 유일한 버스이지만, 탑승수요가 적은 탓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D운송그룹의 불법운행은 타 버스업체를 합쳐도 월등히 많다.

도의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등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KD운송그룹은 2016~2018년 시내버스 무단감차 등으로 모두 400여건이 적발됐다.

모든 적발건수에서 2016년 60%, 2017~2018년 80% 이상을 차지한 수치로 수천만원부터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돼도 3년 사이 불법운행이 끊이지 않았다.

도가 한 달여 간 실시하는 긴급점검에서도 KD운송그룹은 '털면 나오는 곳'마냥 꾸준히 적발됐다.

시내버스 무단감차로 2017년 7건, 2018년 20건이 각각 적발됐다.

40여개 점검대상 업체 적발건수 중 절반 수준이다.

시외버스도 2018년만 6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감축 10건, 증·감 운행 19건, 미운행 24건, 결행 1건, 경로변경 13건 등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지자체가 사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피해를 감안, 운행 중단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방식을 임의 조정해도 사업정지 등 강한 처분은 어려운 실상이다.

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발에 비례해 지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원 특위원장은 "불법적인 운행을 해도 과징금에 그쳐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불법운행이 잦을 시 지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으로 최대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처럼 최소한의 운영비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