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경기도청 감사관에게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면 된다. 단,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제보를 대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된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