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달 준비단 구성 … "상반기에 법제화 완료되는 대로 전면에 나설 것"
문재인 정부 공약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면서 경기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세종·제주이외에 광역시 1곳과 도 단위 1곳을 공모 선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안으로 자치경찰제 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 경쟁에 뛰어든다. 도는 단체장의 의지와 인구·면적 등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라는 점, 도농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표본 확보가 쉽다는 점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지역별 고려보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기대감을 높였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체계에 속했던 경찰 사무와 인력 일부를 경찰청에서 각 시·도로 옮기는 것으로, 이관 대상은 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다.

자치분권위는 지역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가 치안정책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유기적 공조가 이뤄져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전국 단위 일제 지도단속이 지역 치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쉬웠다면 자치경찰의 경우 치안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공유하면서 범죄 취약지점에 폐쇄회로(CC)TV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치안여건에 탄력적 대응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기존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경찰이 지도·단속과 사고 처리를, 지자체가 시설 관리와 개선을 각각 담당하는 이원 구조였으나 자치경찰은 지자체와 탄력적 업무협조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 교통시설 개선, 교통사고 취약지점 안전 강화 등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같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다.

도가 "자치경찰제 시범 사업을 앞두고 지방청과 협의하면서 상반기에 법제화가 완료되는 대로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맥락이다.

자치분권위와 경찰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작업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하고, 올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법안은 경찰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담은 기존 경찰법을 개정하거나 자치경찰법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 있다. 어느 쪽으로 입법할지는 자치분권위와 경찰이 협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즉 국가경찰 권력 분산을 조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토 중인데 자치분권위안은 미흡하다는 게 이견의 핵심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은 "국가 운영 틀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법작업과 각론 구성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