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 내륙에도 있는 시험장 … 지역 교육장 조차 없어
한 달 두 번뿐인 실기, 인원까지 제한돼 시간·비용 투자 커
두세 번 떨어질 땐 1년간 유지되는 필기 합격 무효될 수도



인구 300만의 해양 도시 인천에 동력수상레저면허(요트나 모터보트 등 레저용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시험) 실기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표 참조>

시험볼 기회가 한달에 두번 뿐이고, 시험 응시 인원에 제한이 있다보니 인천시민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넘어서 충청도나 강원도까지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게 민원인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심지어 내륙지역인 충청북도에도 있는 수상레저면허시험장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 인천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익시설인 시험장과 교육장이 어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인천에는 시험 대신 교육(단, 일반조종 2급 및 요트에 한함/일반조종 1급은 반드시 면허시험 필요)을 통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인 교육장조차 없다.

조종면허는 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보거나, 또는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한번에 붙을 수 있지만, 교육은 5일 동안 필요한 내용을 습득해야 해 교육비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 요트, 모터보트 등 조종 면허 필요

과거에는 요트나 보트 등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면허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고급스럽게 진화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자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이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면허를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이면 조종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면허시험을 보거나,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는 것이다.



▲ 시험장 없는 인천, 해양도시 무색

그런데, 해양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에만 시험장이 없다.

시험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무려 6곳, 경북과 전남이 4곳, 경기도가 3곳, 강원도와 충남, 부산과 제주도 각각 2곳이나 된다.

내륙인 충북은 물론 전북과 울산도 1곳씩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에는 시험장 뿐 아니라 교육장도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시험장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숫자의 교육장을 가지고 있다. 해양 도시 인천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인천에 시험·교육장 설치 시급"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멀리 타 시도로 원정을 가 면허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화호까지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면허를 땄다는 A씨는 "2주에 1회 실기시험이 있다.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치러지는 데 정원이 각각 30명이다. 필기 시험 유효기한이 1년이라 필기 합격 후 1년 안에 실기시험에 붙어야 한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신청해야 겨우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오래 기다려야하는 실기시험에 두세번 떨어지면 자칫 1년이 지나 필기 합격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이나 교육장은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 아닌가. 어서 인천에 이 시설이 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르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에도 동력수상레저면허 시험장과 교육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시민청원에 글을 올려 "이제 인천에도 조종면허시험장을 유치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수상레저의 기초인 수상안전교육장을 설치해 인천시민의 수상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10여건의 지지 댓글과 함께 13일 현재 106건의 공감의견이 달렸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