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도교육청 부단체장 포함 "반대"

경기도의회 의결 조례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도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본회의에서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도교육청 부단체장을 포함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육청의 정실·보은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조례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의 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이번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부에서 이같은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받아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부교육감)에 대해 도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를 발의한 황 의원은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 확대도 이 같은 취지"라며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국민정서를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시 사납금 인상을 금지시킨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 공표일인 14일에 맞춰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경일(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요금인상 혜택이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제한장치를 뒀다. ▲택시요금 인상 시 1년 동안 사

납금 인상 금지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시 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도의회가 사납금 인상액을 제한한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납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며 재의결 해달라고 통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납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대법원 판례로 '권고지침' 수준이 된지 오래다"면서 "현재 택시업계가 운영하는 사납금을 규정하지도 말라는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