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감안 세수 200억 증가 전망
하남시가 올해 교부단체로 지정돼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로 지정되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부단체 지정으로 보통교부세 약 146억원을 교부받게 돼 재정운용 상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원 내외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한 재정증가로 지난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취임한 김상호 시장은 시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부시장을 중심으로 재정확보 TF까지 가동하며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해왔다.

그동안 경기도내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는 수원·성남·용인·화성·하남 등 5곳이였다. 하남시는 지난해 새로 지정됐으며 2016년까지는 고양·과천도 포함됐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불교부단체는 이 대신에 도로부터 자신들이 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김상호 시장은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전년도 39.96%에서 44.49%로 높아지는 등 하남시 재원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교부단체 전환은 하남시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6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이른바 '지방재정개편'이란 대책의 일환이었던 개정안은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비율을 2016년 90%에서 2017년 80%로 낮춘 뒤 올해는 70%로, 2019년에 전국 공통기준(폐지)을 적용토록 했다.

/하남=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