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790-5673)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했다.


 /하남 =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