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상임부회장 제기 소송 패소 … 자리 유지 명분 잃어

지난 2년 넘게 강력하게 작동했던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대의원 총회에서 박남춘 회장 추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반발, 강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남춘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한) 임시총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재적대의원 66명 중 43명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에 추대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체육회는 다시 절차를 밟아 채무자(박남춘)를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졌다.

게다가 인천시체육회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상임부회장 해임 뒤 부회장으로 재선임) 등을 뼈대로 하는 규약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강 상임부회장은 사면초가 신세다.

한편, 강 부회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