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30일 인천시청에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