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교외체험학습 자제를"
도교육청이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20일 권고했다.

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기 중 교외활동을 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주로 가족여행이나 친지방문, 직업체험 등 교육적 취지의 교외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인솔자(부모 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와 함께 가도록하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상당수 고3 학생이 수능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있는데 소규모 숙박업체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숙박형 교외체험학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