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8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 법률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