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알 화석산지 무단 촬영
인근 갈대밭 불낸 30대 입건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 불을 낸 혐의(실화, 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연막탄을 터트려 사진을 찍다가 불(갈대밭 15ha 소실)을 낸 혐의다.

김씨는 또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산지에 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산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학원 과제물 제출용 사진을 찍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불씨가 갈대밭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낸 불은 소방당국이 헬기 5대 소방차 등 장비 40여대와 인원 280여명을 동원해 10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