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는 2015~2017학년도 평가문항 출제에서 13건의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교과협의회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없이 '정정원과 사유서'로 절차를 대체해 관련자 4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과천외고는 2017학년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용대상자가 결정되기도 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월 서류·면접심사를 실시해 같은 해 2월 10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가 계약 체결 이후인 2월16일에 진행됐다. 관련자 4명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 간 실시한 초·중·고교 감사결과와 특정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지난 10월 실명으로 공개된 공·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명을 공개 발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는 도교육청이 2013~2017년 실시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지적건수는 총 4912건, 처분건수는 총 1만208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000여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감사결과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온 분야는 예산·회계 관련 분야로 57.7%(2835건)를 차지했다. 이어 인사·복무·기타교육과정운영 관련 22.5%(1104건), 학교법인 등 기타 7.6%(374건), 시설·공사 관련 6.2%(303건), 학생부기재관리 관련 3.3%(161건), 학생평가분야 관련 2.7%(135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학생부기재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른 경우,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등의 '학생부 정정절차 부정적'이 적발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학생부기재관리 문제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457건에 달했으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날 민감한 내용의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의 사례는 민원조사로 분류돼 이날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이날 감사결과의 공개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성 비위 등의 민감한 내용은 주로 민원조사와 감사로 진행돼 이날 공개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공개한 초·중·고교 감사결과 보고서는 연도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총 123건의 파일로 나눠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