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는 모두 보장 … 구 "여가부 지침보고 결정"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해고 문제로 논란인 일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센터가 있는 인천 전 기초지자체들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12월13일자 2면>

17일 남동구와 옹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설치)을 제외한 인천 8개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의 고용승계가 모두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승계를 하고 빈자리가 날 경우에만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문화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가정 등을 찾아 한국어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매년 10개월 단위로 센터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당사자가 그만 둘 의향이 없거나 특별한 제척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이 원칙이다. 여성가족부는 계약 만료 시점에 센터가 방문지도사들에게 '활동연계서'를 받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남동구는 지난 10일 내년에는 고용승계 없이 전원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남동구 역시 다른 지자체 다문화센터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준 올해 계약이 만료됐다.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다문화방문지도사 남동구지회는 이날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방문지도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방문지도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인식해 권리를 주장했다"며 "센터(남동구 직영)의 신규 채용 통보로 실직자가 됐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애초 '채용 비리'를 이유로 신규 채용하겠단 입장이었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가부 지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