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기관 분리 등 문제점 … 인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조례도 없어

열수송관 파열과 통신구 화재, 지반 침하 등 지하 시설물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업무는 혼선을 빚고 있다.

관리 주체가 이중으로 얽힌 현행법이 안전과 동떨어진 행정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인천 부평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평구는 지하 시설물 관리 기관과 실제 안전 업무 기관이 별개인 상황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에는 지하 개발 과정에서 안전점검·유지관리 규정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해 심사받도록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관리 업무를 맡은 상수도관의 안전 규정을 군·구가 검토하는 식이다.

올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도 이중으로 나뉘어 있다. 지하안전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공간을 굴착하는 공사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1층 이상 건축물 등 광역단체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승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업도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심사는 군·구 몫이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기관에 안전 관리를 넘기고 있는 셈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가 안전 규정이나 공사 계획서를 심사하면서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비현실적인 법에 더해 지자체의 무관심도 지하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반 침하뿐 아니라 온수 배관 파열, 화재 등으로 지하 시설물 사고는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인천시는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서울시와도 상반된다. 지하안전법은 시·도별로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