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대표 발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 25억원은 이미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금은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왕 의원은 조례안에서 가입 대상을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 규정했다.
도지사 책무로는 매년 가입대상과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상해보험의 실절 평가를 통해 도지사가 매년 보험신청건수 대비 지급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왕 의원은 "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