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연말연시 예방·단속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13일에 열리는 도내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을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