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훈 동두천경찰서생연파출소장 경감

지난 6월21일 수사권 조정 서명식에서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과 경찰 개혁소위원회가 정상 사동 중인 가운데 정부 안을 가지고 연말까지 조항하는 등 문구 조정을 하고 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사법민주화의 선진 수사 구조로 형사절차가 입법화 되어 있다.
지난 5월 서울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69.9%가 찬성하고 17.2%가 반대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대부분 70% 내외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1954년에 제정되어 64년이 묵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골간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아도 언제든지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아야 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또 수사의 주체인 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의 손을 거쳐야만 영장발부가 가능해 행정력의 낭비와 수사의 신속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과 수사중인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나 중간 송치 지시, 불 송치사건 기록등본 검찰통지 의무화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 수사구조체제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혁은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일선에서 민생 관련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경찰이 즉각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등은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나 대기업의 비리 그리고 경찰관련 사건 등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권도 갖는 수평적 경쟁체제로 나가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국민들만 바라보는 국민의 올바른 인권신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