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양명고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통해 양명고 주변 시설인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등의 문제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학교주변에 다양한 대기오염 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런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학부모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면서 한동안 안양시가 시끄러웠다. 지금은 잠시 잦아졌다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불안과 변동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하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양명고 인근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인근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다. 그 근거로 다음음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동 일반 60번지 일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 업체들은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업체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시설은 불법으로 건축된 시설물로 안양시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진철거는 뒷전이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 자진철거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즉각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는 양명고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941.8㎡인 공장이 동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벌칙조항이 가능한지 여부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른 회신결과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동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11월 4일자로 회신이 왔다.
만약 동방콘크리트가 1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벌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면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토지소유주인 해관재단은 이러한 업체에 장기임대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회복지재단인 만큼 해당 문제를 복지적인 시각으로 고심하여 시민과 학생들을 위하고 공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또한 안양시는 도시계획상 원초적으로 잘못 시행된 점과 산자부의 회신내용과 같이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임에 따라 즉각 행정대집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